촬영 신청서

촬영허가 신청

신청 시 유의사항

1. 촬영 개시 최소 3일전에 반드시 촬영 협조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촬영 허가 여부는 연락처에 기재된 번호로 회신 됩니다.

2. 위패봉안관, 전시관 등 실내 촬영 시 참배 및 견학 일정에 따라 촬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3. 국립서울현충원 내 모든 드론 촬영은 사전에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며, 그에 따른 허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4. 봉안식장과 제1,2충혼당은 원칙적으로 촬영이 불가합니다.

5. 국립묘지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, 개방 시간(09:00 ~ 18:00, 전시관 09:30 ~ 17:30)과 이용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촬영 허가를 받더라도 정부 행사 등 국립서울현충원 일정에 따라 촬영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by1124@korea.kr 또는 02-811-6333으로 문의 바랍니다.

** 현충관 내부는 행사 및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촬영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
[현충원 이용 시 주의사항]

- 개방 시간은 06:00~18:00 (실내시설 09:30 ~ 17:30) 입니다. 개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음주가무, 유흥, 원내 흡연, 애완동물 동행, 쓰레기투기, 세차 등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.

- 수렵행위, 과실 및 산채 채취, 수목류 훼손 행위, 그늘막 및 텐트 설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
- 원내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및 전동 킥보드, 전동휠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이 금지되며, 차량 시속 20km 초과 주행, 역주행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

- 영상물(영화, 방송 등) 제작을 위한 촬영(휴대폰, 카메라 등)은 촬영 최소 3일 전 촬영 협조 신청을 통해 승인 완료(문자 발송 예정) 후 가능합니다. 승인 전 촬영 진행 시 촬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※ 드론 촬영은 정부24를 통한 사전신청 후 by1124@korea.kr 로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현충문, 현충탑, 위패봉안관과 전시관 등 촬영시 참배오시는 분들을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제1충혼당과 제2충혼당, 봉안식장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니 양해바랍니다.

- 촬영이 승인되더라도 정부 행사 등으로 인해 촬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- 기타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.


서약서

본인(단체)은 시설물 촬영 시 귀 기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겠으며, 촬영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 사항(시설물 파손, 안전사고 및 민·형사상의 모든 문제 등)을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니 촬영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